“中企제조업 노무비 부담 전년比 8.3%p↑…납품단가엔 반영 안돼”

뉴스1

입력 2019-02-26 12:38 수정 2019-02-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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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중 노무비 36.5%…납품단가 반영 전년比 13.3%p↓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대상 기업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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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중소제조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2018년 1월1일~10월31일)에서 중소제조업체의 제조원가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8.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중소기업의 협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51.1%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무비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3%로 전년도(64.6%)에 비해 13.3%p 감소해 중소 제조업체의 노무비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금 관련해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한 업체는 53.8%로 과반이 넘었다.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8.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17년)와 비교했을 때 각각 4.0%p, 0.7%p 상승한 수치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은 현금(70.0%) 어음(28.7%)으로 하도급대금 결제까지 현금은 32.0일, 어음은 106.4일(수취기일과 어음만기 합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관련해 방법은 Δ수의계약(55.4%) Δ일반경쟁입찰(32.8%) Δ제한 경쟁입찰(4.8%)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계약서는 Δ표준하도급계약서(52.0%) Δ발주서·이메일 등(28.8%) Δ개별양식(17.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해 하위 협력 단계로 내려갈수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중이 낮고, 발주서·이메일 등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불공정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Δ처벌강화(42.4%) Δ관련 법·제도 보완(23.5%) 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 순으로 답했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서정헌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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