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3건중 1건 봄철 발생…3~5월 안전대책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2-26 11:23 수정 2019-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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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충돌·기관손상사고 대비 위해 3개월간 진행


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3~5월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대비 선박 안전점검 ▲해빙기 항만·시설물·해역 안전관리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는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소형선과 노후선박의 레이더, 조타기, 등화 등 항해장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설비 결함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정비소홀로 인한 기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안선사를 대상으로 ‘내항선 예방정비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어선과 소형선의 기관 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선박통항 증가에 대비해 항내 교통질서를 관리하고 해빙기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해 항만시설·위험물 하역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중점 추진한다. 해역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선박통항의 위해요인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선사 및 종사자,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해사안전 컨설턴트’를 진행해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여객선 승객에게 구명장비와 안전설비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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