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승소 당연 결과…회사, 합의해야”

뉴시스

입력 2019-02-22 16:04 수정 2019-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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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만7400여명, 기아차 상대 소송
"본질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되는 것"



청구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기아차 노동조합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강상호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1심 판결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면 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9년째하면서 이 소송 자체가 기아차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재 사측과 논의하며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용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본질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발생한 체불에 대해 사측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대리인들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작은 세세한 항목까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 특별위원회 속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합의 중이다”면서 “회사 측은 더이상 교섭을 회피하려 하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완전히 버리고 노조와 원만히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 대리인 김기덕 변호사도 “2심 판결은 전체 인용된 금액 4300여억원 중에 1억여원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거의 1심이 유지된 것이다‘며”법원은 명백하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회사 측은 더이상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임금이 되기 때문에 당장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데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휴무 토요일의 근로에 관해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한 부분은 많은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청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대리인 송영석 변호사 역시 ”1심 판결 이후에 노조에서 회사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회사에서는 ‘저희는 생각이 없다’며 화해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서 ”물론 2심이지만 이제라도 회사는 더이상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 이 문제를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만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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