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兆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정부 행정절차 착수

뉴스1

입력 2019-02-22 11:01 수정 2019-02-22 11:0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산업부, 수도권정비委에 부지특별공급 심의요청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를 선택했다. 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신청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19.2.21/뉴스1 © News1

정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경기도 용인 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공장총량규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공급을 요청했다. 심의위에서 허가 결정이 나올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문재인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되고,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닉스는 20일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요청안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48만㎡(약 135만평) 부지에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의 공장건축 특별물량 허가가 필수적이다.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3년 단위로 자치단체별로 공장 건축 공급물량(일반물량)을 배정하고,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20%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특별물량 허가 조건으로 Δ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돼 Δ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경우 Δ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다는 등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적 필요성 인정의 논리적 근거로 한국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 등을 꼽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조성된다. 첫 번째 팹(Fab)은 빠르면 2022년에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