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농가 ‘셀프 검사’ 없게 검사원 상주

김호경 기자

입력 2019-02-22 03:00 수정 2019-02-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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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추가 대책… 선별포장업체에 검사요원 배치
육류 도축장처럼 일일이 안전 체크, 23일부터 껍데기에 산란일 표시


1월 28일자 A2면.
정부가 불량 계란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신설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요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본보 1월 28일자 A2면 참조). 현재 우유 집유장, 육류 도축장에는 검사요원이 상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 이후 같은 해 12월 내놓은 안전 대책에 이은 보완 대책이다.

이날 대책에는 산란계 농가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안전 대책의 하나로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5일부터 모든 가정용 계란은 세척, 선별 설비를 갖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살충제 잔류 성분, 오염물이 남아 있거나 깨진 불량 계란을 유통 전에 걸러내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농가, 유통 상인도 일정 설비만 갖추면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셀프 검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농가, 유통 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검사요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 수의사가 상주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우유 집유장이나 육류 도축장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계란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냉장유통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은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부터는 모든 닭이 낳은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월일)가 표시된다. 현재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사육환경 1자리가 찍혀 있다. 소비자들은 계란 껍데기만으로도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닭이 ‘언제’ 낳은 계란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기존 대책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던 대한양계협회는 농성을 철회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산란일 표기에 반대한 것은 낙후된 계란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냉장 유통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산란일 표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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