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통과까지는 험로

뉴스1

입력 2019-02-20 17:08 수정 2019-02-20 17:1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민주, 조속한 처리 강조하지만 녹록치 않아
여야 이견 여전한데다 국회 정상화도 요원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합의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날(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에 합의함에 따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 관련법을 2월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렵게 살린 사회적 대타협의 불씨를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경사노위 합의안을 존중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정말 시급하다. 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경사노위 합의내용을 토대로 입법안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임시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국회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된 데 대해 여야 입장차가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확대 기간이 6개월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경사노위 합의는 2010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정부가 이번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은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데에 어떠한 조건도 이유도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의 짐이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문제가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표했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조금 더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