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 연매출 5억→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뉴시스

입력 2019-02-15 10:45 수정 2019-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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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 미만
2월15일~3월15일까지 안내 및 신청서 접수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기간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이 연 매출 5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KT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장애보상금의 이름은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피해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방송된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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