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마일리지 소멸은 또다른 갑질”…항공사 상대 소송
뉴시스
입력 2019-02-14 11:48 수정 2019-02-14 11:50
시민단체, 항공 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
"항공 마일리지, 정당한 소비자의 재산"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재산권 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지난달 1일부터 순차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소장 접수에 앞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항공사의 회원약관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마일리지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함께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없앤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로는 올해 1월1일자로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가 소멸된 소비자 12명이 동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달 1일부터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마일리지를 팔고 수익을 챙기지만 소비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며 “이는 소비자를 향한 항공사의 또 다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항공 마일리지, 정당한 소비자의 재산"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재산권 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지난달 1일부터 순차 소멸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소장 접수에 앞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항공사의 회원약관이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임에도 이를 근거로 마일리지를 없애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함께 항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없앤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는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로는 올해 1월1일자로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가 소멸된 소비자 12명이 동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달 1일부터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마일리지를 팔고 수익을 챙기지만 소비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며 “이는 소비자를 향한 항공사의 또 다른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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