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땅값에 이의신청 급증…3106건 중 33%만 반영

뉴스1

입력 2019-02-13 13:46 수정 2019-02-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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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신도시 개발 몰린 경기, 전체의 25%인 764건 최다
서울도 전년보다 2.3배…민경욱 “임대료 인상 우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급등한 땅값에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이 정부에 이의 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 청취 건수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변동률이 급등한 곳에서는 충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지난해(2081건)보다 절반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1699건)과 비교해서는 82% 늘어났다.

올해 전체 의견 청취 건수 중 상향 의견은 770건, 하향 의견은 2336건으로 하향 의견이 3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64건으로 전체 의견 건수의 25%를 차지했다. 공시지가가 13.87% 오른 서울이 408건, 경북과 경남이 각각 252건, 25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 상향을 요청한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때 투입하는 토지 보상비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한다. 3기 신도시 개발이 많은 경기도는 상향조정 신청이 313건으로 전체 의견 중 41%를 차지했다.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전체 의견 청취 건수의 32.6%에 불과하다. 표준지 의견 제출 반영건수는 상향 372건, 하향 642건으로 1014건으로 집계됐다. 상향 의견은 약 2건 중 1건 이상 반영됐지만, 하향 의견은 4건 중 1건이다.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지자체도 국토부에 조정 요청을 했다.

고가 토지 보유세 부담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보유세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인상 폭보다 더 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10위가 몰려있는 서울 명동의 보유세는 올해 세 부담 증가 상한인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0곳 모두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6~7%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지가는 급등했다. 정부는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타깃으로 올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

명동처럼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이 퇴출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런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상가 임대료 및 공실률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

민경욱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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