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도 혹시?” 설맞이 숨겨진 조상 땅 찾아보기
뉴스1
입력 2019-02-03 08:07 수정 2019-02-03 08:08
작년 51만명 신청…찾아간 땅 19.7억㎡ ‘역대 최대’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 방문 신청
설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내 친구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땅 부자였다는데 우리 집도 혹시’라거나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다’하는 얘기로 귀를 솔깃하게 한다.
혹시 궁금하다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51만1245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명 이상 늘어났다.
신청자 가운데 14만7439명이 총면적 19억7588만㎡(82만7794 필지)의 땅을 찾았다. 신청자와 제공 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며 특히 면적은 2017년(6억6761만㎡)보다 약 200%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 신청자는 267만명으로 약 62억2046㎡(392만 필지)의 땅이 후손에게 돌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 신청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Δ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Δ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 방문 신청
© News1
설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내 친구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땅 부자였다는데 우리 집도 혹시’라거나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다’하는 얘기로 귀를 솔깃하게 한다.
혹시 궁금하다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이용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한 인원은 51만1245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3만명 이상 늘어났다.
신청자 가운데 14만7439명이 총면적 19억7588만㎡(82만7794 필지)의 땅을 찾았다. 신청자와 제공 면적 모두 역대 최대 규모며 특히 면적은 2017년(6억6761만㎡)보다 약 200% 늘었다.
지금까지 누적 신청자는 267만명으로 약 62억2046㎡(392만 필지)의 땅이 후손에게 돌아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 신청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Δ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Δ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필요하면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한 구(舊)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Δ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Δ부부, 형제, 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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