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키로
뉴시스
입력 2019-01-29 12:10 수정 2019-01-29 12:11
정부는 29일 기업이 신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말까지 1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규제정책은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라는 방향성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규제체계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확산한다.
특히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각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 TF 등에서 운영 중인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확대 시행한다.
각 부처에서는 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유지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 개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1분기 안에 발표한다.
또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담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규제샌드박스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사례 발굴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수소차,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신산업 현장과제를 발굴·개선한 데 이어 올해는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스마트에너지, 바이오 신약 등에 대해 규제혁파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진입·입지·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는 한편, 경제단체, 기업, 지자체와 정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강화규제 심사 과정에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소기업·소상공인 다수업종에 대한 규제 폐지·완화,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가능사례 등을 발굴한다.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한, 도시생활 저해 규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정부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가 상·하반기가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적발사례를 전파해 소극행정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해서는 신속·성실하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현장방문·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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