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측, 혐의 대부분 부인…검찰 추가 기소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01-28 19:58 수정 2019-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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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 협조 안하면 영장발부”…4월8일 3차 공판준비기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News1 DB

270억원대 횡령·배임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 측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28일 오후 5시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없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조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역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조 회장이 부친 고 조중훈 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한 스위스 예금 채권과 관련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 조 회장 본인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변호사 선임료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2~3월 중 피고인 조양호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아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하겠다”면서 “재판과 관련해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4월8일에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270억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그룹 계열사로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을 순차로 설립하고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 약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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