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조정안 잠정 합의…25일 찬반투표
뉴시스
입력 2019-01-23 23:52 수정 2019-01-23 23:54
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0월17일 임단협에 돌입한지 99일 만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쟁점이 된 임금 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L0(저임금 직군)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여부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를 포함한 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TFT가 운영되는 5년 내에 합리적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 대비 5년 완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56세 생일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 대신 팀장급 이하는 6개월간 인생설계연수를 받으며 연수비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점포장의 후선보임 비율은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관련 쟁점도 정리됐다. 중식시간 1시간 동안 PC오프제가 도입된다. 다만 월 8회까지는 PC오프제 예외를 인정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4일을 추가적으로 용인한다. 주52시간을 대비해서는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T와 시범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과 성과급,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은 기존에 알려진 합의 내용과 같다. 일반직은 2.6%, L0 직군은 5.2% 임금 인상된다. 성과급은 300%(보로금 250%, 시간외수당 50%)를 받는다.
KB국민은행 허인 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사 모두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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