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한진그룹 ‘적극적 경영참여’ 반대의견 다수

뉴스1

입력 2019-01-23 15:10 수정 2019-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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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회의서 의견 교환…기금운용위에 보고 예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6/뉴스1 © News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23일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4시간여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 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이 도마에 올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느 한쪽으로 중지가 모이지 않은 채 의견이 분분했지만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이들 의견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에 개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나서도 현행법상 제한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는 Δ정부 추천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위원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Δ연구기관 추천 김우진 서울대 교수 Δ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Δ근로자 대표 추천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Δ사용자 대표 추천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풀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외이사를 주주제안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행 상법 상 임기 중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관에 이사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제약이 있으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실효성의 문제가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하는 쪽이었다. 언젠가는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가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는) 서서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위원은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분도 있는데 굳이 계산해보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듯 하다”고 언급했다.

© News1
앞서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지난해 10월 구성이 완료될 때부터 위원 상당수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노동계,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진보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계 추천이라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원은 2명 뿐이다.

한편 기금운용위는 지난 16일 2019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르면 이달 30일 또는 다음달 1일 등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검토 보고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금운용위원 20명의 성향은 8대 2 또는 7대 3으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 기금운용위원은 “의견이 갈리더라도 다수 의견이 나올 때까지 합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주권 행사 범위가 이사 해임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참여형으로 결정된다면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를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된다.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사외이사 선임, 감사 추천권 요구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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