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中企·소상공인 신규 자금 33조 푼다”

뉴시스

입력 2019-01-22 16:03 수정 2019-01-22 16:0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설 명절을 전후로 대출과 보증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으로 33조원이 풀린다.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도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지원으로 33조원을 공급한다. 이로써 지난해 27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이 확대된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지난해 32조2000만원에서 올해 49조60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로 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으로 신용불안 해소에 나선다. 외상매출 채권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린다.

설 명전 전 조달선금과 네트워크론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이면 2월14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정계약은 명절 전 조속한 처리를 유도한다.

하도급대금은 부처별 하도급대금 집중관리 및 조속지급 유도,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적시 대금지급 등 상생협력을 확산한다.

납세환급금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관세 특별지원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설정했다. 부가세는 1월 조기환급 신청 건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최대한 지급한다.

중소·영세기업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찾아내 별도 경정청구절차 없이 명절 전에 직권환급한다. 내달 25일 지급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달 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한다. 기소 전 형사조정 등을 통해 체불청산 등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11월 신청분은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 지난해 9000건, 50억원에서 올해 1만6000건, 87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미수령 환급금을 발굴해 명절 전에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에 발굴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도 지원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조기집행한다. 노숙인, 결식아동, 청소년, 여성 등은 상시 지원한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