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교체…2월 26일 첫 변론

뉴시스

입력 2019-01-21 11:56 수정 2019-01-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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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1)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재배당됐다. 새로운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후 3시30분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재판부인 가사3부는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재배당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신청은 더이상 다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일반인으로서 당사자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 의심을 가질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실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 장 전 사장에게 1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법관 신상이나 동생 인사 관련 사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런 사실은 보도를 통해 사회 일반에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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