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무조건 안 된다?…SNS마켓 등 소비자법 위반 업체 적발
뉴스1
입력 2019-01-18 10:01 수정 2019-01-18 10:02
공정위 지난해 7~9월 감시요원 운영…1731건 제보 중 1221건 채택
전자상거래·표시광고법 등 위반 업체에 시정 요구…47개 업체는 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 등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선정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 총 1731건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이 중 1221건을 채택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 점검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운영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감시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와 상조 분야가 각각 597건, 237건이었다.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의류나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SNS마켓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의 제보 중 705건을 채택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치열한 취업·입시 경쟁 상황을 이용해 ‘100% 합격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388건이 법 위반 행위로 판단돼 채택됐다.
상조업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이나 총 고객환급의무액 등 중요정보를 고시가 빠져있는 광고가 128건 적발됐다. 상조업 분야 역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전자상거래·표시광고법 등 위반 업체에 시정 요구…47개 업체는 경고
© News1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법을 위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마켓 등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선정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운영 결과 총 1731건의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이 중 1221건을 채택해 경고 및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소비자관련법 위반 행위 점검은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운영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감시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SNS마켓 분야 제보가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와 상조 분야가 각각 597건, 237건이었다.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의류나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SNS마켓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의 제보 중 705건을 채택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치열한 취업·입시 경쟁 상황을 이용해 ‘100% 합격률’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388건이 법 위반 행위로 판단돼 채택됐다.
상조업 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이나 총 고객환급의무액 등 중요정보를 고시가 빠져있는 광고가 128건 적발됐다. 상조업 분야 역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제보 건 중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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