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갈등, 파국 치닫나

뉴시스

입력 2019-01-16 15:59 수정 2019-01-16 16:0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KB국민은행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사 집중교섭이 결렬되는가 하면 노조는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예고한 2차 파업을 15일 앞둔 상황에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개별 교섭에서 임금 2.4% 인상과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요구사항이 지난해 산별 단체협약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산별 합의 사항은 임금 2.6% 인상과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이다.

이번 고소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듯 하던 노사 합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8일 총파업 이후 11일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희망퇴직을 합의했다. 이후 13일부터 14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이틀에 걸친 집중교섭에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며 노조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와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LO(하위 직군) 근무경력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고소로 그치지 않고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에 나설 예정이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 때는 창구 수요가 많은 월말과 설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고객 불편은 첫 번째 파업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다음달 26~28일, 3월21일∼22일, 3월27일∼29일 등 추가 파업에 나선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