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강릉펜션사고 막자’…“경미한 위반도 행정제재해야”
뉴시스
입력 2019-01-16 13:18 수정 2019-01-16 13:19
제2의 강릉펜션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소비자도 입주자 등이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무등록업자의 인테리어 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의 홍성진 책임연구원과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16일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노후주택증가, 홈퍼니싱, 셀프인테리어 등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축자재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약 19조9000억원(주거용 11조원, 비주거용 8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주거용 인테리어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등록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공사가 아닌 공사도 무등록업자가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시공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 자재품질?시공?마감 등의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는 경미한 공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소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하고 입주자 등이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무등록업자의 인테리어 공사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등 자율적인 준법 활동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자는 개인간 거래(B2C) 사업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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