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2심…가사1부 배당

뉴스1

입력 2019-01-14 17:01 수정 2019-01-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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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재판부 바꿔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 © News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1)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당됐다. 올초 대법원이 임 전 고문의 재판부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바뀐 재판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2심을 심리할 새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진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민사23부 또한 함께 맡고 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2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신청인용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지난 해 3월,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그룹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진행 중이다. 2017년7월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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