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최저임금 안착’ 중요…자영업자 지원책 차질없이 시행”

뉴스1

입력 2018-12-31 10:52 수정 2018-12-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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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음날(1월1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1988년 1월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30년간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며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총리는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이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소위 ‘김용균 법’ 등 83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준 국회에 감사하다”면서도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들도 적지 않아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계속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일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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