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 추진”

최고야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8-12-31 03:00 수정 2018-12-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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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일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野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33% 올라… 사회적 합의로 시행령 개정해야”
與 “기업에 추가부담 되는것 없어… 야권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공세”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산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주휴시간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사업자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60년 넘게 지속해 온 유급휴일 제도를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받아쳤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을 명시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나눠 계산했다.

자유한국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30일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주휴수당을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른다.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 유예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174시간 일하고 146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는 내년에는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174만5100원을 받는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 관련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주휴수당만을 폐지했을 경우 전체 임금이 16∼17% 감소한다는 조사가 있어 기존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구조 개선 방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수십 년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 유급휴일을 포함해 계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월급 157만 원도 시급 7530원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노동시간 209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기업의 추가부담도 없다”며 “한국당은 혹세무민을 멈추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후 60년 동안 지속된 유급휴일 제도를 최저임금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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