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피한 줄 알았다가 된서리…“혼란 불가피”

뉴스1

입력 2018-12-24 13:45 수정 2018-1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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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시스템 개편…규제 전 적용 불가 통보
검단신도시 한신더휴·수지파크푸르지오 직격탄


모델하우스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 News1

정부가 내놓은 9·13대책을 피할 것으로 예상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암초를 만났다. 금융결제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변경에 따른 시스템을 이미 개편해 9·13 대책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청약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9·13대책 개정안 시행 이전 인천 서구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9·13 대책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분양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분양가에 따른 전매기간 제한을 최대 8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9·13대책을 피하는 마지막 단지임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지난주엔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일단 내년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해 9·13 대책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청약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만약 검단신도시 한신더휴가 옛 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분양 흥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수익성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규제 미적용으로 알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 대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신공영은 지자체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짓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학교 배정 문제로 지자체 분양승인이 철회됐지만 이후 용인시청으로부터 철회 취소 통보를 받았다. 즉 9·13대책을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결제원은 똑같은 이유를 들어 이곳에 대해서도 새롭게 바뀐 규칙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바뀐 규칙은 분양권도 유주택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열기는 급속도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

시행사들은 팝업창 등을 활용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사업성 하락뿐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와 청약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고 따로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이 대책 이전 규제를 적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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