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직원 가짜 계정으로 1500억 편취…추징보전 못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21 13:26 수정 2018-12-21 13:56
사진=동아일보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가상(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A 씨와 다른 임직원 B 씨와 C 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했다. 이후 가짜 계정을 통해 시장 주목도가 높은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개입했다.
이들은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
이들이 범행 기간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 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편취한 금액은 총 1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품인 C 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한 환수가 불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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