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증 미준수’ 벤츠 1심 벌금 28억…“소비자 신뢰 훼손”

뉴스1

입력 2018-12-20 16:05 수정 2018-1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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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환경 경시…반복되지 않도록 엄벌 필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News1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심에서 28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 판사는 벤츠에 대해 “4차례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책임자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얻은 이익은 2천억원임에도 불이익은 80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부”라며 “대한민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 같은 행위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변경인증 누락 이유와 관련해 일부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거나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김씨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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