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셋째 출산하면 연말정산서 13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뉴스1

입력 2018-12-20 12:04 수정 2018-12-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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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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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는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소득요건과 60세 이상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해당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올해 6월30일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올해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 중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기존공제대상자녀 수가 3명인 경우 기본 60만원에 출산·입양자녀 공제에서 셋째 자녀는 7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이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이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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