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운용사도 일임형 ISA 판매… 해외서도 간편결제

박성민 기자

입력 2018-12-20 03:00 수정 2018-1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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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안 확정
신협 등 직불카드 해외 사용 가능… 남은 외화 공항서 바로 환전도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사용이 가능해지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고객들도 해외에서 직불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산업 발전 및 창업 촉진과 관련된 규제혁신안 11건 등 총 37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산운용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일임형 ISA를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SA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관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현재 일임형 ISA 운용은 투자중개업과 투자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만 가능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알고리즘이 뛰어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가졌더라도 일임형 ISA 운용이 불가능해 다양한 ISA 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 30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철 금융투자협회 WM지원부장은 “세제혜택이 큰 ISA 시장도 확대되고, 개인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제공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국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카카오페이와 일부 직불카드를 해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비(非)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와 신협 직불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외국환 업무가 불가능해 두 기관에서 발행한 직불카드 1100만 장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온·오프라인 연계(O2O) 환전업체를 통해 쉽게 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 외국환거래규정은 O2O 환전업체가 고객에게 2000달러 이하의 외화를 파는 것만 가능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귀국 시 미리 O2O 환전업체를 선정해 남은 외화를 공항에서 바로 환전할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특정활동비자(E-7)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내국인의 2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생 기업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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