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兆 기업-공공투자 유도… 경제정책 궤도수정

송충현 기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8-12-18 03:00 수정 2018-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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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국민 공감속 추진” 속도조절 시사
민간기업 모든 공공시설 투자 허용… 車 소비세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경제 활력 높일 방안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을 입을 굳게 다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투자를 유인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시설 개발에 참여토록 해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에 한도를 두는 등 속도 조절이 이뤄진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부진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한 셈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재정과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4년째 표류 중인 현대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프로젝트와 관련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한 뒤 상반기(1∼6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도록 돕는다.

공공시설에 민간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민간 기업은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감면해주는 세금 카드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 6월까지로 시한이 연장된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인상 결정구조를 바꾸는 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연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전체 기업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밑그림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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