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폭 제한 주담대 나와… 고향 기부금 세액공제

최혜령 기자

입력 2018-12-18 03:00 수정 2018-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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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눈에 띄는 생활-관광정책들


17일 발표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고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대책들도 여럿 포함됐다.

또 취약계층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상환액이나 금리 상한이 정해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일반인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살펴봤다.


○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소세 감면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져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들은 차종에 따라 20만∼300만 원가량 할인받는다.

자동차 소비자가격에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의 가격이 인하된다. 공장 출고가격이 2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 원, 출고가격이 3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65만 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내년 1년간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경유차 폐차에 따른 개소세 감면과 자동차 구입에 따른 개소세 감면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공장 출고가격이 2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113만 원, 3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170만 원이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다.

이와 함께 올해 11만6000대에 제공됐던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이 내년에는 15만 대까지 확대된다. 2005년 이전에 차량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는 연장근로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시행령을 고치고 1월 월급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1000만 원 이하는 16.5%, 1000만 원 초과 시 33%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도 추가하기로 했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시내면세점은 서울 12곳을 포함해 총 26곳이다.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관광객에게만 나오지만 앞으로는 인도 관광객에게도 발급된다.


○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매월 일정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나온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금리가 오를수록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커지는 만큼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0년마다 차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정한다.

또 시중금리가 올라도 대출금리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금리 인상 폭을 연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출자가 은행대출을 받을 때 금리산정명세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행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자영업자 등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보수체계도 개편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맡은 직무의 성격과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330개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과 직무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관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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