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과 심도있게 소통하는 세종, ‘올해의 송무분야 최고 로펌’ 선정

김윤수기자

입력 2018-12-18 03:00 수정 2018-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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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의 송무팀 소속 박세길, 김용호, 이병한, 이숙미, 심재두, 이영구 오종한 문희춘 변호사(왼쪽부터)가 서울 중구 사옥의 로고 앞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소통에서 기반한 입체적 솔루션 제공과 자타공인 최고 법률 전문가들의 팀워크가 세종의 힘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오종한(54·사법연수원 18기), 이숙미 변호사(43·34기)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승소의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로펌 업계의 전통적 강호로 꼽히는 세종은 올해 굵직한 사건들을 잇달아 수임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금융 및 인수합병(M&A) 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세,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화려한 라인업… 전담팀의 ‘입체적 솔루션’

2018년, 세종을 돋보이게 한 일등공신은 ‘소통과 실력, 팀워크’로 똘똘 뭉친 송무팀이다. 송무팀은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특히 160여 명의 송무 전문 변호사가 기업송무, 금융송무, 조세소송,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별 전담팀에 포진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각 팀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다. 건설부동산 분쟁에 윤재윤(66·11기) 심재두 변호사(64·15기), 기업회생 분쟁에 이영구 변호사(61·13기), 증권금융 분쟁에 강신섭(62·13기) 오종한 변호사, 제조물책임 분야에 박교선 변호사(55·20기), 경영권 분쟁에 이숙미 변호사, 형사분야에 김홍일 변호사(63·15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임상혁 변호사(50·32기)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세종의 가장 큰 힘은 이 같은 맨 파워를 바탕으로 선후배 변호사들이 일심동체로 화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다른 로펌의 경우 외부에서 영입한 전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송무팀이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세종 송무팀은 ‘세종에서 법조인으로 출발해 성장해 온’ 변호사들과 ‘공직 경험이 있는 재조 출신’ 변호사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오랜 기간 직접 의뢰인을 상대하면서 소송 스킬을 축적해 온 세종 출신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경륜 있는 변호사들과 상호 보완관계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오종한 변호사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나 세미나를 열어 분야별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선후배 사이에 격의 없는 토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아 소송 수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의 또 다른 강점은 의뢰인들과의 ‘소통’이다. 소송대리인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소송 전략과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뢰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로펌에 비해 소송경과를 최대한 자세하게 통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숙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피드백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뢰인의 니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의뢰인 중심의 소송을 통해 ‘의뢰인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송 수행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세종의 의뢰인 중심 마인드는 실용적인 정보 공유와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나타난다. 최근 건설부동산팀은 건설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 분쟁 상황을 추려 관련 법리와 해결방법을 엮은 사례집 ‘건설분쟁실무1 50문 50답’을 출간해 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ALB가 뽑은 올해 ‘소송분야 최고의 로펌’

이 같은 장점이 여실히 드러난 올 한 해 세종의 실적은 압도적이다. 세종은 아시아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송무분야 최고 로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ALB 한국 법률 대상은 로스쿨과 로펌 법률협회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후보들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올해는 세종이 ‘다수의 의미 있는 판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표적으로 △IMM PE, 미래에셋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FI)들과 두산인프라코어 간 투자금 회수 분쟁 소송 △한국지엠 회사분할 저지 소송 △롯데인천개발과 신세계간 인천터미널 소유권 분쟁 소송 등 법률적으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까다로운 소송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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