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이번엔 될까…공무원연금 개혁 모델이 ‘답’

뉴스1

입력 2018-12-15 07:04 수정 2018-12-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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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2022년 대선 등 선거 일정 잡혀 있어
정부 추진→사회적 합의…책임 나눠가져야


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민원인이 고객상담실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선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그 자체가 ‘표’를 떨어뜨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인 누구도 먼저 나서려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최대공약수를 찾고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폭탄 돌리기 계속된 이유…손 대면 표 떨어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복지부의 개편안 발표는 국민연금 제도개편 과정의 ‘시작점’이다. 복지부의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여기까지는 정해진 일정대로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그 뒤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무대를 국회로 옮겨 추가 논의 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2의 개편안’이 만들었다 해도 최종안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정당별 입장이 반영된 ‘제3의 개편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민연금 개편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모두가 동의하는 방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복지부가 4개의 방안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개편 폭의 차이는 있지만 스웨덴은 연금 제도개편에 15년, 영국은 10년, 일본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국민적 저항이 거센 ‘보험료 인상’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서 논의 자체를 꺼린다.

또 국회에서 제도개편을 논의한다 해도 당장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보험료 인상 등은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997년 1차, 2008년 2차 연금개편 때마다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급 연령을 높이는 개편에 그쳤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총선, 2022년에는 대선 등의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국민연금 개편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개혁안 발표 후 7개월 만에 확정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발표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 News1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연금을 개혁한 ‘성공적’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10월17일 정부는 ‘기득권 타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연금 개혁을 할 때 협의를 거친다는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연금액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점 때문에 극렬하게 반발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연금액 삭감폭이 커 노후 소득보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정부 개혁안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11월19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연금 개혁 원칙을 제시했고, 이에 여당이 동의하며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설치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을 만들고, 특위에서 입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타협기구는 여야 추천 각 6명(의원 2명, 전문가·시민사회계 4명)과 정부 관계 공무원 4명, 공무원단체 대표 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각 7명이 속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협의를 거치며 노후 소득 보장성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개혁을 통한 정부 재정 절감 효과는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2015년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 후 7개월 만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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