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中企·비정규직엔 ‘남말’…여성 이용자 40%가 대기업
뉴스1
입력 2018-12-13 12:11 수정 2018-12-13 12:13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8’…지난해 육아휴직자 9만여명
대기업 제도 도입률 93%, 소기업은 38.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육하휴직 이용자는 총 9만123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정부의 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13.4%로 2002년(2.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이용자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있었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남성 이용자 경우도 57.0%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 제도 준수 정도에 격차가 심해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률은 93%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제도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에 불과했다.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대기업 제도 도입률 93%, 소기업은 38.3%
© News1 DB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은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지난해 육하휴직 이용자는 총 9만123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정부의 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13.4%로 2002년(2.1%)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이용자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있었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남성 이용자 경우도 57.0%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 제도 준수 정도에 격차가 심해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률은 93%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제도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에 불과했다.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5%로 2012년(71.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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