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편의점 옆 편의점 막는다…간판 바꾸는 편의점은 예외”

뉴스1

입력 2018-12-04 10:30 수정 2018-12-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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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실효성 강화”
“최저수익보장은 이미 실행중…日과 내용 측면서 큰 차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편의점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News1
편의점 자율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우원식·남인순·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윤성 GS리테일 대표와 박재구 BGF리테일 대표·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심관섭 한국미니스톱 대표·이은용 씨스페이스 대표·김성영 이마트24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자율협약에는 신규 개점 때는 주변 상권의 특성과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참고해야 하며,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편의점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가 자율 규약에 동참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도덕적 가치를 확고히 해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간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이다.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에 편의점이 줄지어 있다. © News1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법 담합 규정 저촉되지 않나?
▶80미터(M) 거리 제한을 만든다는 제안이 와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 획일적인 거리 제한 형태는 담합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어렵다. 이번 규약은 전체적인 점주 경영여건 개선 위해 시작했으며,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출점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희망폐업을 할 때도 위약금 부담이 있었는데, 감면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거리 제한 같은데, 공정위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닌지?
▶획일적인 거리 제한은 담합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거리 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규약안을 보면 유동 인구와 상권 현황,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고려해 신규 출점을 정하게 돼 있다. 50M나 100M 등 거리제한은 나와 있지 않다. 거리 제한과 유사한 효과는 있지만, 획일적으로 정하진 않았다.

-규약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그만 아닌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규약안에 보면 심의 운영기구 두고 규약위반행위가 나오면 15일 이내에 시정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이 안 되거나, 시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약위반으로 보고 공정위에 중재할 수도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충분히 담았다.
정부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상생협약평가에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해 평가하고,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안 내용을 반영하겠다.

-이번이 첫 자율규약인지?
▶협회 자체적인 규범이 아니라 담합 형태로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자율규약은 최초라고 봐야 한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법에 근거해 만들었다. 2003년 만들어진 가맹법에 따르면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적근거하에 최초로 만들어진 자율규약이다.

-점주들이 추가로 요청하는 최저수익보장 가능성은?
▶최저수익보장제는 업계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간이 1년인데, 추가로 더 확대해달라는 주장이다. 일본식 형태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일본은 최저수익보증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구조로 봐야 한다. 1년 단위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수익이 발생하면 본사가 지원해주고, 1년 뒤 정산해서 채권으로 회수하는 형태다. 반면 한국은 점포의 안정화를 위해 1년 동안 본사에서 무상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 한국도 과거에 했으나,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은 운영 소홀과 본사 부담 가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희망폐업 위약금 문제는?
▶위약금은 영업위약금과 시설위약금으로 분류된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열 때 가맹본사의 투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길 바란다. 못 지키면 본사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 다만 상권 특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울 땐 가맹본부도 점포를 유지하기 힘들고, 점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점주 입장에서 경영 부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로 많이 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치킨 업계나 다른 업계서도 거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편의점 업계가 최초 규약이니까, 다른 업종으로 이런 형태의 규약안이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미용실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품의 특성이 다르다. 치킨 프랜차이즈와 미용실은 각각의 품질이 다르고, 고객 취향도 차이가 있다. 특히 치킨은 배달 수요가 많이 발생하며, 편의점 업계처럼 유사 공산품 취급이 아니다. 요청이 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품질 차이와 배달 수요가 큰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일본 사례는 어떤가?
▶일본은 최저수익보증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형태다. 최저수익보증 점포는 특별관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퇴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법상 그러긴 힘들다. 특히 일본은 우리처럼 상생하지 않는다. 전기세 일부 지원하지만, 상생 지원책 안 한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가맹점을 위해 CU가 1조2000억원, GS리테일은 8000억원 지원했다. 본사가 더 힘들어지는 구조다. 지난해 경제여건 변화로 가맹본사 영업이익률은 2%대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경영여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존 점주가 다른 편의점 회사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
▶기존 편의점을 운영중인 상태에서 다른 편의점 회사로 간판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다. 점포 갈아타기는 문제없다. 이번 자율규약은 신규출점에 한해서 적용한다. 규약안에도 출점이라 하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이며, 기존 편의점 전환은 제외한다.

-상권특성 정보제공은 어떤 내용인지?
▶통상 편의점을 출점할 때 편의점 본사서 유동인구나 특성, 경쟁관계 점포 등을 분석한다. 해당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해 정확히 판단하자는 것.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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