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18년 만에 부활했지만…“뺏고 빼앗는 경쟁 과열 우려”

뉴스1

입력 2018-12-04 09:48 수정 2018-1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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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이마트24 등 6개사 자율규약 선포식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100m~50m 출점 제한, 가맹위약금도 감경면제 추진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편의점을 신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100~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 특성이 참고하게 된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주가 폐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처럼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 기존점을 두고 편의점들이 뺏고 빼앗는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한지붕 두 편의점’ 금지, 폐업 ‘손쉽게’ 고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안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업체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6개 사다.

이중 한편협 회원사는 이마트24를 제외한 5개 사이며, 한편협은 자율규약 논의 과정에서 이마트24에 참여를 설득했다.

한편협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번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승인받았다.

이번에 자율규약에 참여한 6개 사의 편의점 점포수는 국내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8000여개에 달해 출점 제한 효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약안은 출점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자제하도록 해 진입로는 좁혔다. 대신 경영이 어려워진 편의점주가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덜어줘 퇴로를 넓혔다.

현재 편의점을 출점할 때는 250m 거리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4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돼 사실상 출점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 브랜드 위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율규약에 따라 출점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각 사는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거리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및 지자체별 조례 등에 따른 담배소매인 거리 지정을 참고하기로 해 출점제한 실효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 “상품·서비스 경쟁시대 기대”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 참석해 “인근에 경쟁편의점이 운영 중인 경우 주변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며 “그동안의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희망폐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해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책임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인해 보다 쉽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자율규약이 상당한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브랜드 편의점 관계자는 “자율규약이라고 하더라도 업계가 공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과 다름없는 데다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토록 해 출점 제한에 상당한 실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 경기 및 지방 중심상권에서는 신규 출점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출점은 억제되지만 기존 가맹점을 둘러싼 업체 간 뺏고 빼앗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편의점 가맹본사 관계자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는 만큼 가맹본사들이 타 브랜드 점포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지 않겠느냐”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고민했다”며 “18년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된 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점의 수익성 향상과 편의점사업의 건실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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