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손에 넘어간 예산 합의

김상운 기자

입력 2018-12-03 03:00 수정 2018-1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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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소위서도 쟁점 이견 못좁혀
文의장 오늘 원안대로 본회의 상정
7일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주목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긴 국회는 주말 내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 원 세수 결손 등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공을 넘겼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는 7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수정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들은 2일 국회에 모여 전날에 이어 예산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안 246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종료된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1조300억 원가량을 감액한 바 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단 협상에서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간사 협의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재(再)보류된 사안들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따라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예정이다. 일단 예산안 원안을 상정해 놓은 뒤,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권한이 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명분이라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소소위 형식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 ‘졸속 부실 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했다. 예전 같으면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사안이지만, 마지막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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