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한다…홍남기 “국세청 등 TF 방안 마련 중”

뉴스1

입력 2018-12-02 19:25 수정 2018-12-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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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서…“과세방안, 국제 동향 등 봐야”
“ICO 허용 시장상황, 투자자 보호 문제 종합 감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1/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경제 정책방향을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과세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관련 규제와 관련해선 “가상통화는 새로운 현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시장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면금지하고 있는 가상통화공개(ICO)와 관련해선 “ICO의 허용 여부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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