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저지른 금감원 임원 ‘사표 수리’ 막힌다

뉴스1

입력 2018-11-30 13:39 수정 2018-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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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등 징계 조치하는 이학영 발의안 정무위 통과
채용비리 김수일 전 부원장 사표수리 논란으로 촉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임원)는 면직 처리할 수 없다. 금감원 임원은 원장과 감사, 부원장(4명), 부원장보(9명) 등 15명이다.

30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이 비위를 저질러 검·경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금감원 임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금감원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이 예상될 경우도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법은 국회 정무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시발점이 됐다.

당시 김 전 부원장과 다른 임원 13명은 일괄 사표를 냈고, 금융위는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리했다. 당국이 채용 비리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 전 부원장에게 별다른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고 면직 처리한 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 내규상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이 즉시 50% 삭감되고, 향후 5년간 업무 관계기관 재취업이 막힌다. 사표를 수리해 면직 처리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퇴직금 절반이 깎이고, 취업제한도 3년으로 짧다.

이번 개정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다. 발의안에 있는 ‘임원 해임사유 신설’ 조항이 정무위 논의를 거쳐 삭제됐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직무를 게을리한다’는 문구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는 견해가 있어 삭제 의결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기구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임 사유 신설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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