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강한 나라일수록 청년실업 후유증 오래간다

뉴스1

입력 2018-11-22 13:31 수정 2018-1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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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호법에 청년 고용 제약 요인 있는지 살펴야”
노동정책지출 늘리면 청년실업 감소 효과 뚜렷


21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8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정규직 보호 등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하고, 노동정책에 쓰는 돈이 적은 국가일수록 청년실업 이력현상이 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력현상은 실업률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경기 확장 정책을 해도 다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2일 한국은행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정책 변수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과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21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Δ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 비율 Δ고용보호법제화 지수 Δ노조조직률 Δ단체협약적용 근로자 비중 Δ임금협상 주체의 상급단체 집중도 Δ5년간 실업급여 대체율 Δ최저/중위임금 비율 Δ조세 격차 등 8가지 변수가 이력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분석에 이용한 청년기(20~29세) 실업률 1%P 상승 시 이후 연령대의 실업률 변화 예시. (한국은행 제공) © News1

이 결과 노동정책지출이 적극적이고, 고용보호법제가 덜 엄격한 나라일수록 청년 실업의 이력현상이 작게 나타났다. 이외의 변수들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법제화지수를 토대로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청년기인 20대 실업률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30~34세는 0.086%p, 35~39세는 0.012%p, 40~44세는 0.003%p 늘었다.

20대 실업자가 1000명이 늘었을 경우 30~34세에 86명, 35~39세에 12명, 40~44세에 3명이 여전히 실업자일 수 있다는 의미다.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는 2.668점으로 21개국 중 6위였다.

반면 고용법제화지수가 0.257로 가장 낮은 미국의 경우에는 20대에 실업률이 1%p 상승해도 Δ30~34세 -0.074%p Δ35~39세 -0.024%p Δ40~44세 0.006%p로 영향이 거의 없었다.

고용법제화지수는 Δ정당해고 요건 Δ해고 통지절차와 공지기간 Δ퇴직급여 Δ계약근무와 임시고용 요건 Δ집단해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엄격한 정도를 보여준다.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을 분석에 이용한 청년기(20~29세) 실업률 1%P 상승 시 이후 연령대의 실업률 변화 예시. (한국은행 제공) © News1
GDP 대비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을 토대로 이력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대 실업률이 1%p 상승할 경우 30~34세는 0.146%p, 35~39세는 0.035%p, 40~44세는 0.019%p 늘었다.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0.231%로 미국(0.173%)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적극적 노동정책지출 비율 1.622%로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에는 20대 실업률이 1%p 상승할 경우 30~34세는 -0.038%p, 35~39세는 -0.014%p, 40~44세는 0.004%p로 이력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남주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직업교육, 취업 지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 노동정책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면서 “고용보호법제에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 친화적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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