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옷 쇼핑하다 '야생동물들' 구입한 남성

노트펫

입력 2018-11-15 15:10 수정 2018-11-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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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술에 취해 인터넷 쇼핑을 하다 옷과 함께 야생동물을 구입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쉽게 야생동물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의 한 남성이 술김에 공작새와 돼지, 장수도롱뇽 등의 야생동물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한 남성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의 국민 메신저 위챗(WeChat)에 "어제 새벽(11일) 술에 취해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옷 2벌만 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남성이 만취해서 쇼핑을 한 날은 11월 11일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최고의 쇼핑 시즌인 '싱글스 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광군제라고 부른다.

그는 이어 "옷의 배송 날짜를 찾아보다가 옷과 함께 돼지와 공작새도 샀다는 걸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 후 또 다른 글에서 그는 "또 다른 웹사이트인 징동닷컴에서는 살아있는 장수 도롱뇽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글과 함께 자신의 거래 내역이 담긴 스크린샷을 공유했는데, 이는 그가 390위안(한화 약 6만4천원)에 '살아있는 푸른 공작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남성이 쇼핑한 사이트들을 포함에 온라인상에서 애완동물과 외래동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법으로 금지된 멸종위기종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5월, 장쑤성의 동부 지방 경찰은 인터넷에서 11,000위안(한화약179만원)에 마카크(아프리카·아시아산 원숭이의 하나)를 산 여성을 통해 불법 야생동물 밀수업자를 체포했다. 마카크는 중국의 보호종 중 하나다.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야생동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북서부 산시 출신의 21세 여성이 자신이 구입한 뱀에 물려 며칠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후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여성이 구입한 뱀은 줄무늬모양우산뱀(many-banded krait)으로 독성이 강하며, 중국에서는 희귀종이자 멸종위기종에 속한다.

한 남성의 음주 쇼핑 덕분(?)에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동물 매매의 단면이 알려진 셈이 됐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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