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인하…기름값 얼마나 내려갈까

뉴스1

입력 2018-11-06 06:43 수정 2018-11-06 06:4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자영주유소 재고 소진으로 소비자 체감 늦춰질 듯
정부 “가격동향 실시간 파악…가격인하 부진시 현장 점검”


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88원을 나타내고 있다.2018.11.5/뉴스1 © News1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자영주유소의 재고 소진에 따라 소비자 체감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실시간 가격 동향 파악과 함께 재고 소진 후에도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실시간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섰다.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만약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유류세 인하가 국내 유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국제유가가 국내유가에 반영되는 시차와 함께 환율 변동성도 들여다보고 특이 동향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인 휘발유 등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유가의 가격 상승 폭이 관건이다. 지난 2008년 3~10월의 경우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오히려 이전인 1~2월 리터당 평균 휘발유값 1653원보다 50원 상승한 평균 1703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분을 오히려 상쇄시킨 것이다.

다만 2008년과 달리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10월 중순까지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선을 유지했으나, 공급이 활력을 띄면서 이번달 초에는 70달러선으로 내려왔다.

또 전날 우리나라가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분류된 점도 국제유가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로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5일 전면 복원했다. 하지만 한국은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 중 하나로 인정 받아 한시름을 놨다. 외부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크게 낮춰 유류세 인하 효과에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에는 워낙 유가가 급속도로 올랐지만 현재 급격하게 유가가 변동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도 크게 변동성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기름이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통상 1~2주 정도의 재고분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미 기존 유류세를 내고 기름을 사왔다면 재고 소진까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재고와 상관없이 즉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기름을 판매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영주유소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10%에 그쳐 가격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다섯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90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리터당 1495원, 자동차용부탄은 934원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영이나 알뜰주유소는 가격을 빨리 내릴 것이고,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대책 발표 이후 재고 관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에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공정위와 불공정 행위 등을 보게 되며, 주유소 재고 소진이 끝나고 난 뒤에도 내려가는 폭이 적다면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