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뉴스테이 개선-GB개발시 공공성 강화 등 국토교통혁신委 3차 개선안

뉴시스

입력 2018-11-01 16:02 수정 2018-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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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가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3차 개선권고안에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최근 붕괴사고와 같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건축물 안전 문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건설산업 ▲장시간 운전에 의존하는 노선버스 운전관행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감독 행정관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항공산업에 등 6개안이 제시됐다.

우선 위원회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부여된 과도한 특례를 조정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정책 과정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고 이를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1개 지구가 해제해 개발하는 등 과도한 특혜 논쟁이 일어서다.

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도시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조례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중산층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융자금리를 부여하고 85㎡이상의 대형평형 임대주택에도 융자를 지원한 것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됐다.

아울러 LH,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하고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축특례 부여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도심외곽의 대규모 단지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 등 도심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뉴스테이 사업시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외 공공이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 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뉴스테이 도입 당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원가로 공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경제주체, 중소건설사 등 새로운 주체들의 사업 참여와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위원회는 임대료가 높은 문제도 지적했다.

초기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 평균 보증금 1억1000만원, 평균 월임대료 5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취지에 맞지 않게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민간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기금·택지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뉴스테이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민간사업자 선택에 따라 분양전환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분양전환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건축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화재발생건수와 인명피해규모가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는 건축물 화재가 주로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대책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고 개선대책도 부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위원회는 국토부가 6층 미만 건축물에도 가연성 마감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건축법령 전반을 개정중이라며 기존 건축물에도 이를 소급 적용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서민주거용까지 확대하는 한편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준공 신청을 비롯한 전체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의 불공정관행 억제를 위해서는 불법하도급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현장노동자의 노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이 유인된다고 우려하고 불법 재하도급 2회 이상 적발시 건설업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함으로서 건설공사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1종 시설물의 경우는 공공발주자가 직접 시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통한 개발에 대해서도 공공성만 높은 사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는데 이는 그린벨트지역의 낮은 토지가격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공방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할때라도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가능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발시에도 주변지역에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지난 몇년간 시행됐던 해제지역에서의 규제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개발시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개발시에는 공공주택,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것과 민간에 대한 택지분양은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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