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큰 피해…브랜드 가치 하락”

뉴시스

입력 2018-10-31 14:20 수정 2018-10-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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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 관계자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1일 김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 네이버 법무실 직원 유모(35)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씨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브랜드 가치도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실제 사람이 기사 댓글을 읽고 의사 표시한 것을 공정하게 집계하는 게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공감·비공감 클릭수나 댓글 위치가 기계 접근으로 나온 결과라고 하면 당연히 네이버를 믿지 않고 이탈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기계적 접근이 만연하면 서비스는 사실상 망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로 댓글순위 조작이 돼 오히려 네이버가 비난과 오해를 많이 받았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또 “(드루킹 사건 이후) 사용자들이 실제 탈퇴 인증까지 올렸다”며 “브랜드 가치 평가도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 변호사는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서 “이용자들이 포털에 유입돼 트래픽이 증가하면 광고단가가 높아지고, 결국 광고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며 네이버 측이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우린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모델 자체가 없다”며 “돈을 벌기 위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실제 돈을 벌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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