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 사망사고 안전조치 소홀’ 코레일 과징금 2억원

뉴시스

입력 2018-10-24 11:07 수정 2018-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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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과징금 2억원이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2억원,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원·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조모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의 연결, 분리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원이었던 조씨는 당시 화물차량을 연결 및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라며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라는게 국토부 측의 판단이다.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령도 위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영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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