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요청에 구글 “삭제 못한다”

뉴스1

입력 2018-10-23 16:36 수정 2018-10-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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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위, 구글에 104건 삭제요청 외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구글 코리아에 대한 허위 조작 콘텐츠 삭제요청 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정치권에서 구글에 유튜브에 넘쳐나는 가짜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가이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에 방문해 유튜브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요청했지만 구글에선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은 대응은 가짜뉴스로 발생하는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에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시민을 학살한 만행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판결했다”며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튜브에는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일으킨 내란 간첩행위라는 동영상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이 동영상 출연자는 “지도자가 없고 영웅이 없는 민주화운동이 어딨나”라며 “김일성이 영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들은 탈북자, 전직 특전사 등을 출연시키기도 했다. 논설위원과 저자의 대담 형식으로 “5·18때 북한군이 전남도청에서 지하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도 있다.

특위가 삭제요청한 내용 중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하는 동영상도 여전히 게재중이다. 이 동영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전략회의에서 막힌 책상을 넘어갔다”며 이를 ‘치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 동영상에 출연한 유튜버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2번 사퇴한 이력도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를 유포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블로거를 언급하며 “해명도 않고 처벌을 했다”며 “공개검진을 통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 국내법 위반소지가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자유학기제와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간 팩트체크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90%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81%가 엄정한 대응에 공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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