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체력검정 ‘엉터리’…총경·50세이상·파견자 ‘면제’

뉴시스

입력 2018-10-18 11:51 수정 2018-10-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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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을 모두 체력검정 면제자(열외자)로 분류해 최근 5년간 체력검정 참여율이 37%에 그쳤다.

해경은 지난 2013년 해경만의 특화된 체력검정이 필요하다며 1000m 달리기를 500m미터 바다수영(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으로 바꿨다.

해경은 올 들어 방침을 바꿔 500m미터 바다수영의 거리를 대폭 줄였다. 만 39세 이하는 100미터, 만 40~49세는 75미터로 바꿔 ‘민망한 체력검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50세 이상과 총경급 이상은 체력검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육군은 60세와 4성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경과 육군 모두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같다. 해경은 바다수영, 육군은 3㎞ 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사유로 체력검정 면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경은 국내교육, 국내파견, 특별휴가, 출장 등까지 모두 면제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다.

반면 육군은 장성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면제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교육, 파견, 특별휴가, 출장자 모두 체력검정을 받아야 한다.검정에 응하지 않은 불참자와 통과기준 미달자에 대한 불이익도 상반된다.

해경의 체력검정 불응자가 받는 불이익을 근평 백점으로 환산할 경우 1.8%에 그쳤다. 통과기준 미달 해경의 불이익은 1.26%에 불과했다.

체력검정 참가율이 육군은 93%로지만, 해경은 5년 평균 37%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간부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력검정 대상에서 열외시키는 것은 ‘차 떼고, 포 뗀’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윗 사람이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해경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해경이 굳건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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