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배임 등 7가지 혐의 불구속 기소
고도예기자
입력 2018-10-16 03:00 수정 2018-10-16 03:00
‘물컵 갑질’ 조현민은 기소 면해… 檢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자신의 회사를 중개업체로 끼워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회사에 257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44)의 ‘땅콩 회항’ 사건과 자신의 다른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불해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재단 이사장인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 약국을 운영해 152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자신의 회사를 중개업체로 끼워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회사에 257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44)의 ‘땅콩 회항’ 사건과 자신의 다른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불해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재단 이사장인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 약국을 운영해 152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는 기소를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가 올 3월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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