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배임 등 7가지 혐의 불구속 기소

고도예기자

입력 2018-10-16 03:00 수정 2018-10-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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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갑질’ 조현민은 기소 면해… 檢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 7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 5월까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자신의 회사를 중개업체로 끼워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회사에 257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44)의 ‘땅콩 회항’ 사건과 자신의 다른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지불해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재단 이사장인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 약국을 운영해 152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는 기소를 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가 올 3월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던진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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