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에 과징금 5억·검찰 고발

김재범 기자

입력 2018-10-15 05:45 수정 2018-10-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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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 신제품 공급 제외 위법 판단

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로 거액의 과징금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에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골프존이 ‘차별’해 온 3705개 비가맹점에게는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장비를 판매하다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으로 전환했다. 사업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출시한 신제품 ‘투비전’을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기존 거래업체에는 2014년 12월 출시한 제품만 공급했다. 이에 비가맹점 단체와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달라고 2017년 1월부터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점주들은 2016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4월까지 골프존의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존은 3개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고도 강행해 고의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골프존은 자체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9월 동의의결 신청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골프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스크린골프에 진출해 경쟁요인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맹점만 신제품을 공급하면 그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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