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NBC “K-뷰티 대표 브랜드” 소개 8개월만에 법정관리 신청…왜?

박태근 기자

입력 2018-10-10 11:24 수정 2018-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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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광고)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는 불과 8개월 전까지 미국 방송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소개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

2004년 설립된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인기를 얻으며 2010년에는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 순위 3위 기업으로까지 성장했다. 스킨푸드는 ‘미샤’와 ‘페이스샵’ 등과 경쟁하며 국내 3대 화장품 로드샵 업체로 꼽혔다.

스킨푸드는 지난 2월 평창올림픽을 맞아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가 간판 프로그램에서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소개하기도 했다.

NBC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서 미국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소코글램의 대표이자 인플루언서인 샬롯 조는 미국에서 선전하는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와 K-뷰티 트렌드를 설명하며 스킨푸드를 소개했다.

당시 스킨푸드는 미국 최대 규모의 화장품 멀티숍 ‘얼타’(Ulta)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에서 자사 제품이 품절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킨푸드는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다. 스킨푸드는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협력업체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째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스킨푸드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킨푸드의 상황이 나빠진데는 특히 2016년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부터 스킨푸드의 주고객층 중 하나인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또 중국 당국이 ‘K-뷰티’에 대한 위생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화장품업체들이 위기에 몰렸다. 스킨푸드는 2016년 1269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97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스킨푸드는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경쟁력을 고려하면 계속 기업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인가되면 유동성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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