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16억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기소의견 檢 송치

뉴스1

입력 2018-10-05 06:43 수정 2018-10-0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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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공사비 4천만원도 회삿돈으로”…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경찰 “조양호, 회삿돈 지출 인지”…조양호 “몰랐다” 부인


경찰은 한진그룹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신의 집에 경비로 배치하고, 경비원 급여와 자택 공사비용 16억5000만원 상당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 자택 경비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팀장 A씨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용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정석기업과 계약한 경비원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맡기고,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1000만원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폐쇄회로(CC)TV 설치, 화단 난간 설치, 와인창고 천장 보수 등 평창동·구기동 자택 시설보수공사 비용 4000만원을 정석기업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급여와 공사 비용을 자신이 소유한 금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비용 대납은 ‘원씨가 알아서 한 일’이므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과 통화 내역을 통해 조 회장이 Δ자택 경비가 정석기업에서 데려온 용역직이라는 것 Δ공사 비용을 정석기업에서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 조 회장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원씨의 진술을 통해 조 회장이 ‘구기동 자택 경비 용역비’ 내역이 담긴 자금종합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씨와 A씨는 정석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경비용역대금과 공사비용을 지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비원을 한진그룹 빌딩에 배치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 회장의 자택 공사비용도 정석기업이 관리하는 빌딩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조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정석기업에 변제한 점, 경찰 조사에 출석해 도주 우려가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도 조 회장 일가의 잡무에 동원됐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정석기업 직원들은 강아지 산책이나 배변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배출, 조 회장 손주를 위한 모래놀이터 공사에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들이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조 회장이 정석기업의 자금으로 자택 경비인력 용역비와 공사비용을 집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회장과 원씨 및 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한편 이 전 이사장과 전·현직 경비원 1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총 36명을 조사해왔다.

또 유니에스와 정석기업 사무실 및 금융계좌를 지난 7월과 9월 각각 압수수색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회계자료와 경비원 도급·근로계약서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총수 일가가 편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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