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게 1억 달라” 뇌물 뜯은 한전간부들

윤다빈 기자

입력 2018-10-05 03:00 수정 2018-1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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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지사장 등 3명 1심 실형
불법 하도급 묵인-설계변경 대가 공사업자에 수천만원씩 받아 챙겨


한국전력 간부들이 업체에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 매입 자금 5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돈(75g)짜리 금두꺼비를 받는 등 잇달아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한전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 씨(57) 등 3명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총 286억여 원, 설계변경은 62억여 원이었다.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2014년 9월 공사업자 B 씨(51)에게 설계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 2개를 받는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전 지역본부 팀장 C 씨는 B 씨가 진행하던 산업단지 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가져오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겠다”고 말하고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C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전 지역본부 팀장 D 씨(58)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6억7000만 원 규모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B 씨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퇴사 한 달 전 청탁을 받고, 한전 공사감독관을 소개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3200만 원을 챙긴 전직 한전 모 본부 처장 E 씨(65)를 비롯해 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공사감독관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관행으로 인식해 묵인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됐다”며 “이들이 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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